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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개념 및 정의

lottogame 2017. 11.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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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개념 및 정의

복권(福券, Lottery)은 일정한 사행성을 전제로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고, 복권의 판매로 발생된 재원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여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복권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복표(福票) 또는 복채(福債)라고도 하며 ‘제비를 뽑아서 맞으면 일정한 상금을 타게 되는 표, 번호를 기입하였거나 어떤 표시를 해놓은 표(票)를 팔아서 제비를 뽑아 맞은 표에 대해서 표의 값보다 휠씬 많은 상금을 주는 표찰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어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널리 파는 당첨이 따른 표’ 등으로 되어있다. 경제학 사전에서는 ‘정부에서 당첨자에게 일정한 복채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발행한 일종의 증권으로 복권의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로 정의하고 있다.복권에 대한 국내법적인 개념으로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 정의하고 있고(복권및 복권기금법 제2조), 복표발행업을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행위를 하는 영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세계복권협회(World Lotery Assosiation)의 정관(By-Laws Article 1.7)에 따르면 복권을 ‘소매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로또, 토토, 전통복권, 스포츠베팅, 스포츠복권, 즉석식 게임, 온-오프라인 복권과 같은 확률 또는 기술게임(Games of chanceand/or skill such as Lotto, Toto, classic lotteries, sports betting, sports lotteries, instantgames, and on and off-line lottery games generally offered at retail locations)’로정의하고 있다.


  1982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국제복권협회(AILE) 14차 총회에서는 복권을 ‘적은액수의 돈으로 표를 구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우연한 행운을 안겨줄 수있는 매우 이상적이고 적절한 행위로서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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