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수탁사업자

lottogame 2017. 11. 3. 12:48
반응형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수탁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기관(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또는 공공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복권발행기관의 지위로서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직접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복권발행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전자복권 발행사업의 경우 모두 인터넷 관련 민간업체가복권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복권발행체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시행으로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위원회로 단일화되면서 종전의 공공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자복권발행업무를 수행하던 인터넷 민간업체는 일괄 재수탁사업자의 지위로 전환이 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당시에는 종전의 발행체계 및 발행기관, 위탁 및 재위탁기관이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기존 복권발행 관련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즉, 기득권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후 5년간 인정한 데 기인한다.



복잡한 위탁 및 재수탁 사업관리체제는 복권위원회에서 지속 정비를 추진하였는데,2006년도 1차로 인쇄 및 전자복권 사업 대상으로 2007년에는 온라인복권 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기간이 2009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인쇄 및 전자복권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 1일로 모든 복권수탁 및 재수탁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화함으로써 복권사업체계 정비를 완료하였다(그림 2).



복권 종류별로 복권위원회에서 추진한 정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복권

온라인 복권 1기(2002.12.2~2007.12.1)에는 복권발행협의회(심의)- 국민은행(운영)-KLS(시스템)사업자로 운영되어 오다, 2004년 4월 1일 복권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복권위원회를 발행기관으로, 기존 수탁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실질적 사업은 국민은행이 복권위원회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온라인복권의 기획・판매・운영 등을 담당하였다.


시스템 사업자인 KLS는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영 및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온라인 복권 2기(07.12.2~)에는 1기때와는 달리 발매체계를 수탁・시스템 사업자 기능을 통합하여 (주)나눔로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인쇄복권

인쇄복권은 건설교통부가 주택복권을 발행한 이후,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복권) 등 9개 기관이 발행기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제정된 후에는 10개 복권과 온라인복권을 포함하여 발행기관이 복권위원회로 통합되었다. 기존 발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복권),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복권), 근로복지공단(복지복권), 산림조합중앙회(녹색복권), 한국보훈의료공단(보훈복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엔젤복권), 제주도(관광복권), 국민은행(주택복권, 로또복권), 과학기술인공제회(기술복권), 지방재정공제회(자치복권) 등은 수탁사업자가 되었다. 2006년 2월 10개의수탁사업자는 복권사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자 수탁사업자간 체결된 협약에의거 2006년 4월 인쇄복권의 발행 및 관리체계를 연합복권사업단으로 단일화 하였다.


그러나 연합복권사업단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발행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지적되면서 2000년 4월 1일부터는 8개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연합복권(주)가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연합복권(주)가 설립되면서 그동안분리 운영해왔던 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자가 단일사업자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효율성과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복권사업의 위・수탁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전자복권

전자복권은 다수 수탁관리체계(5개 수탁・8개 재수탁)에서 발행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8월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에 따라 단일기관 발행체계(1개 수탁・9개 재수탁 체계)로 전환되었다. 수탁 사업자로는 제주도가, 재수탁 사업자는 기존 전자복권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 중 KB, SG&G, (주)로또, 엔젤로또(주), 주식로또젠트로(주), (주)콜스코, (주)브이로또, SK, 나우콤 등이 선정되었으나, 이후 7개 재수탁 사업자만 전자복권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자복권사업 추진방식은 2009년 12월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09년 8월「전자복권 재수탁방안」에 의해 발행과 판매사업을 분리하여 발행은 한국연합복권(주)가판매는 3개 재수탁 사업자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의 변경은 발행과 판매를 분리함으로써 시스템적으로 전자복권의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와 구입한도 통제 등 사행성・중독성 완화를 유도하고, 7개 재위탁 체계에서의 과도한 수수료(18.8%) 비용절감을 통한 복권기금 기여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

반응형